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이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되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연장근로시간 '주→월 단위'개편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근무제에서 법정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연장 근로시간만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하여 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중소기업 등 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력난이 가중되었다며 지속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도적으로 다양한 유연 근로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재량근로제, 간주 근로제 등입니다. 심지어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가 가능한 예외 제도도 가지고 있고 한시적 추가연장 근로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제도도 생활하는데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유형 내용 업무
탄력적
근로제
일이 많을때는 근로시간 늘리고 일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 줄이고 그래서 단위기간 내에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 계절적 영향, 시기별(성수기,비수기)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선택적
근로제
일정기간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시작·종료시간,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1개월 이내, 단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개발업무는 3개월이내가능
창의,전문성이 중요한 SW개발, 금융거래,연구,디자인,설계등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회의 시간 등이 정해져 있어 일정부분은 사용자로 부터 시간적 구속을 받음
재량근로
근로제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PD·신기술연구원,신문기자·회계 등 업무
사업장 밖간주근로시간제 출장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노동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업무, 출장업무등
특별
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초과해서 연장근로 가능 재난 및 사고수습·예방,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고장 등 돌발상황발생 수습,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 ·손해 발생,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특례
업종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주12시간을 초과 연장근로 ,휴게시간 변경가능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외)·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관련서비스,보건업

*출처:고용노동부 참고

 

재계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긴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부여'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혼선

이처럼 주 52시간 개편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와중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안이 아니라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당 대표는 보고를 들었는데 대통령은 모를 수가 있는 것인지 국가 혼란의 문제로 비치고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

주 5일 근무가 되면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며 중소기업은 인력난 때문에 장기적인 고용 감소와 노사갈등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 주 4일제 근무제 도입하자는 말도 나옵니다. 근무시간을 줄이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앞으로 근무환경에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근무환경이 다양해지고 부족한 임금을 채우기 위해 직업이 1개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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